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 12. 27. 타법개정, 시행일 2017. 03. 28., 공포일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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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02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정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4호, 2020. 6. 9.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88호, 2020. 3. 24.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0호, 2020. 2. 4.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77호, 2016. 5. 29.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783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5호, 2014. 5. 20.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8호, 2013. 5. 28.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0. 1. 22.

법률 제09935호, 2010. 1. 22.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9. 10. 21.

법률 제09804호, 2009. 10. 21.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7. 12. 27.

법률 제08814호, 2007. 12. 27.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892호, 2006. 3. 24.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5호, 2006. 3. 24.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4호, 2006. 3. 24.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