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 12. 27. 타법개정, 시행일 2017. 03. 28., 공포일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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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02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예정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4호, 2020. 6. 9.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88호, 2020. 3. 24.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0호, 2020. 2. 4.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77호, 2016. 5. 29.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783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5호, 2014. 5. 20.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8호, 2013. 5. 28.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1. 22.

법률 제09935호, 2010. 1. 22.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1.

법률 제09804호, 2009. 10. 21.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7. 12. 27.

법률 제08814호, 2007. 12. 27.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892호, 2006. 3. 24. 일부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5호, 2006. 3. 24.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4호, 2006. 3. 24. 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