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03.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3. 09. 29., 공포일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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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3.28>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3.28>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새 건물의 설계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의 결의)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5. 8.

법률 제09647호, 2009. 5. 8.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의 결의)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의 결의)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5. 26.

법률 제07502호, 2005. 5. 26.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의 결의)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 19.

법률 제06925호, 2003. 7. 18.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재건축의 결의)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재건축의 결의)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6. 5. 12.

법률 제03826호, 1986. 5. 12.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재건축의 결의)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5. 4. 11.

법률 제03725호, 1984. 4. 10. 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재건축의 결의)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