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2024. 03. 22. 일부개정, 시행일 2024. 03. 22., 공포일 202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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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 <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 <2010.4.30>

9의3. 삭제 <2010.4.30>

9의4. 삭제 <2009.4.14>

10. 삭제 <2007.4.17>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

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

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

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

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

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 <2011.3.28>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 <2011.3.28>

23의3. 삭제 <2011.3.28>

23의4. 삭제 <2011.3.28>

23의5. 삭제 <2011.3.28>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의3. 삭제 <2011.3.28>

25의4. 삭제 <2011.3.28>

25의5. 삭제 <2011.3.28>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삭제 <2011.3.28>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삭제 <2011.3.28>

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 <2009.4.14>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2의3. 삭제 <2022.3.18>

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4.23>

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

36. 삭제 <2009.4.14>

37. 삭제 <2000.4.3>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3.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9. 10.

기획재정부령 제01080호, 2024. 9.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삭제 <2022.3.18>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0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삭제 <2022.3.18>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01034호, 2023.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삭제 <2022.3.18>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3. 7. 3.

기획재정부령 제01004호, 2023. 7. 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삭제 <2022.3.18>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00966호, 2023. 3.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삭제 <2022.3.18>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00952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삭제 <2022.3.18>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2. 7. 1.

기획재정부령 제00920호, 2022. 6.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삭제 <2022.3.18>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00907호, 2022. 3.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삭제 <2022.3.18>32의4.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1. 11. 11.

기획재정부령 제00869호, 2021. 11. 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00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1. 7. 1.

기획재정부령 제00855호, 2021. 5. 1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00848호, 2021. 3.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2의3.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00781호, 2020. 3.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45조의3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20. 1. 1.

기획재정부령 제00762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45조의3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00731호, 2019. 3.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45조의3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8. 11. 26.

기획재정부령 제00697호, 2018. 11. 2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45조의3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8. 4. 24.

기획재정부령 제00679호, 2018. 4. 2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45조의3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00670호, 2018. 3.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45조의3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00604호, 2017. 3.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45조의3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225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00556호, 2016. 3.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43. 영 225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6. 2. 25.

기획재정부령 제00538호, 2016. 2. 2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내역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5. 7. 1.

기획재정부령 제00488호, 2015. 6.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내역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5. 5. 13.

기획재정부령 제00480호, 2015. 5.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내역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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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00479호, 2015. 3.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삭제 <2015.3.13>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41. 영 제225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내역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5. 2. 13.

기획재정부령 제00459호, 2015. 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영 제40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의료비인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4. 12. 19.

기획재정부령 제00447호, 2014.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영 제40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의료비인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4. 11. 19.

기획재정부령 제004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영 제40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의료비인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00407호, 2014. 3.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3의4. 영 제40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의료비인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3. 9. 27.

기획재정부령 제00367호, 2013. 9. 2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3조제8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3. 7. 1.

기획재정부령 제00355호, 2013. 6.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3조제8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00342호, 2013. 3.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3조제8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00323호, 2013. 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3의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3조제8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2. 8. 18.

총리령 제00992호, 2012. 8. 1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3조제8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삭제 <2011.3.28>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2. 6. 29.

기획재정부령 제00293호, 2012. 6.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3조제8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삭제 <2011.3.28>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00265호, 2012. 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7의2.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3조제8항·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삭제 <2011.3.28>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삭제 <2012.2.28>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29의15. 영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1. 12. 28.

기획재정부령 제00248호, 2011.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삭제 <2011.3.28>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1. 8. 3.

기획재정부령 제00224호, 2011. 8. 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삭제 <2011.3.28>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00195호, 2011. 3.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삭제 <2011.3.28>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삭제 <2011.3.28>23의3. 삭제 <2011.3.28>23의4. 삭제 <2011.3.28>23의5. 삭제 <2011.3.28>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삭제 <2011.3.28>25의3. 삭제 <2011.3.28>25의4. 삭제 <2011.3.28>25의5. 삭제 <2011.3.28>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삭제 <2011.3.28>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삭제 <2011.3.28>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삭제 <2011.3.28>바. 삭제 <2011.3.28>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00154호, 2010. 4.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삭제 <2010.4.30>9의3. 삭제 <2010.4.30>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5의2. 영 제193조의3제1항 및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25의3. 영 제193조의3제2항, 제207조의3제6항 및 이 규칙 제8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25의4. 영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25의5. 영 제207조의3제6항에 따른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다.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8),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9)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영 제201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9. 9. 2.

기획재정부령 제00098호, 2009. 9. 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8),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9)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9. 6. 8.

기획재정부령 제00083호, 2009. 6.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의5.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00071호, 2009. 4.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삭제 <2009.4.14>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삭제 <2009.4.14>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삭제 <2009.4.14>37. 삭제 <2000.4.3>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00015호, 2008. 4.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한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29의3.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29의4.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29의10. 영 제208조의5제5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따른다.29의11. 영 제208조의5제8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00579호, 2007. 10.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29의3.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4.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6.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7. 영 제208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내역은 별지 제29호의7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5제5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5제8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00554호, 2007. 4. 1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삭제 <2007.4.17>3의3. 삭제 <2007.4.17>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삭제 <2007.4.17>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29의3.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4.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6.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7. 영 제208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내역은 별지 제29호의7서식과 같다.29의8. 영 제208조의5제5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따른다.29의9. 영 제208조의5제8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6. 9. 27.

재정경제부령 제00524호, 2006. 9. 27.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29의3.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4.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6.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7. 영 제208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내역은 별지 제29호의7서식과 같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6. 7. 5.

재정경제부령 제00512호, 2006. 7. 5. 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29의3.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4.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6.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7. 영 제208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내역은 별지 제29호의7서식과 같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6. 4. 10.

재정경제부령 제00503호, 2006. 4.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29의3.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29의4.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29의5.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29의6.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29의7. 영 제208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내역은 별지 제29호의7서식과 같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35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6. 1. 1.

재정경제부령 제00476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5. 8. 5.

재정경제부령 제00456호, 2005. 8. 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00424호, 2005. 3.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4. 6. 3.

재정경제부령 제00383호, 2004. 6. 3.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02조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00357호, 2004. 3. 5.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3의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3의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02조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00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02조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4)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3. 7. 12.

재정경제부령 제00321호, 2003. 7. 12.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02조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4)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00311호, 2003. 4.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02조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4)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00259호, 2002. 4.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9의3. 영 제10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생략:서식21%> 및 별지 제21호서식(2)에<%생략:서식21%>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02조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4)에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및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2. 2. 1.

재정경제부령 제00241호, 2002. 2. 1.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생략:서식21%> 및 별지 제21호서식(2)에<%생략:서식21%>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2. 1. 1.

재정경제부령 제00232호, 2001. 12. 24.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생략:서식21%> 및 별지 제21호서식(2)에<%생략:서식21%>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1. 4. 30.

재정경제부령 제00202호, 2001. 4.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 <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 <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생략:서식21%> 및 별지 제21호서식(2)에<%생략:서식21%>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 <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 <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1. 1. 1.

재정경제부령 제00175호, 2000.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생략:서식21%> 또는 별지 제21호서식(2)에<%생략:서식21%>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00138호, 2000. 4. 3.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생략:서식21%> 또는 별지 제21호서식(2)에<%생략:서식21%> 의한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삭제<2000.4.3>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00078호, 1999. 5. 7.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삭제<1999.5.7>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고, 법인세부담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0의2%> 의한다.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생략:서식19의2%>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생략:서식21%> 또는 별지 제21호서식(2)에<%생략:서식21%> 의한다.21. 삭제<1999.5.7>22. 삭제<1999.5.7>23. 삭제<1999.5.7>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제9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친징수증명서는각각 별지 제35호서식<%생략:서식35%> 또는 별지 제35호서식(2)에<%생략:서식35%> 의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교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3)에<%생략:서식35%> 의한다.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1998. 8. 11.

재정경제부령 제00039호, 1998. 8. 11.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1. 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으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ㅔ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또는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제90조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생략:서식35%> 또는 별지 제35호서식(2)에<%생략:서식35%>의하며,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3)에<%생략:서식35%> 의한다.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00013호, 1998. 3.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1. 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으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또는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제90조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생략:서식35%> 또는 별지 제35호서식(2)에<%생략:서식35%> 의하며,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3)에 의한다.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1997. 4. 23.

총리령 제00631호, 1997. 4.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1. 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삭제<1997.4.23>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으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생략:서식21의3%>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생략:서식21의3%>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또는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ㆍ별지 제23호서식(2)<%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생략:서식25%> 의한다.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삭제<1997.4.23>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1996. 12. 20.

총리령 제00597호, 1996. 12.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1. 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영 제1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으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또는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2)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영 제2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동)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1996. 10. 21.

총리령 제00588호, 1996. 10.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1. 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영 제1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으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또는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2)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영 제2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동)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1996. 3. 30.

총리령 제00562호, 1996. 3.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7.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11. 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14. 영 제1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20. 영 제18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으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22. 영 제18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 의한다.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또는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2)에<%생략:서식23%> 의한다.26. 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29. 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34. 영 제2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동)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37. 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전문개정 1996.3.30]

연혁

시행 1996. 1. 1.

총리령 제00534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①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②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③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④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⑤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⑥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⑦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⑧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⑨영 제99조제2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소득금액조정신청서에 의한다.⑩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생략:서식9의2%> 의한다.<신설 1995.12.30>⑪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의한다.⑫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⑬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⑭영 제122조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별지 제13호서식(1)<%생략:서식13%> 또는 별지 제13호서식(2)의<%생략:서식1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에 의한다.⑮영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⑯영 제1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⑰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⑱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⑲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⑳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㉑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㉒영 제18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㉓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한다.<신설 1995.12.30>㉔영 제18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 의한다.<신설 1995.12.30>㉕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생략:서식21의4%> 의한다.<신설 1995.12.30>㉖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㉗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2)에<%생략:서식23%> 의한다.㉘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㉙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㉚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㉛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㉜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㉝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㉞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㉟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 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㊱영 제2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동)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㊲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㊳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㊴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㊵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총리령 제00505호, 1995. 5. 3. 전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①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②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③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④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⑤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⑥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⑦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⑧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⑨영 제99조제2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소득금액조정신청서에 의한다.⑩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의한다.⑪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⑫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⑬영 제122조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별지 제13호서식(1)<%생략:서식13%> 또는 별지 제13호서식(2)의<%생략:서식1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에 의한다.⑭영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⑮영 제1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⑯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⑰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⑱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⑲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⑳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㉑영 제18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㉒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㉓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2)에<%생략:서식23%> 의한다.㉔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㉕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㉖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㉗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㉘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㉙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㉚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㉛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 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㉜영 제2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동)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㉝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㉞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㉟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㊱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연혁

시행 1995. 12. 5.

총리령 제00530호, 1995. 12. 5.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①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②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③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④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⑤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⑥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⑦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⑧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⑨영 제99조제2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소득금액조정신청서에 의한다.⑩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의한다.⑪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⑫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⑬영 제122조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별지 제13호서식(1)<%생략:서식13%> 또는 별지 제13호서식(2)의<%생략:서식1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에 의한다.⑭영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⑮영 제1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⑯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⑰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⑱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⑲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⑳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㉑영 제18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생략:서식21%>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로<%생략:서식21%> 갈음할 수 있다.㉒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생략:서식22%>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생략:서식22%> 의한다.㉓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생략:서식23%> 또는 별지 제23호서식(2)에<%생략:서식23%> 의한다.㉔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생략:서식2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생략:서식24%> 의한다.㉕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㉖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㉗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생략:서식27%>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생략:서식27%>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생략:서식27%> 의한다.㉘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생략:서식28%>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생략:서식28%> 의한다.㉙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생략:서식29%>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생략:서식29%> 의한다.㉚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㉛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 서식(1)<%생략:서식3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생략:서식31%> 의한다.㉜영 제2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동)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㉝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조사원증에 의한다.㉞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㉟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㊱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연혁

시행 1977. 4. 20.

재무부령 제01251호, 1977. 4. 20.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영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때에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④제98조제2항제6호 (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 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210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재무부령 제01233호, 1977. 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영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때에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④제98조제2항제6호 (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 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210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5. 12. 31.

재무부령 제01135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영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때에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④제98조제2항제6호 (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 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210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재무부령 제01078호, 1975. 3. 3. 전부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영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때에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④제98조제2항제6호 (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 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210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