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 01. 04. 일부개정, 시행일 2022. 01. 04., 공포일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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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3]

연혁

시행 2020. 11. 1.

법률 제17471호, 2020. 7. 31. 일부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3]

연혁

시행 2020. 9. 29.

법률 제17490호, 2020. 9. 29. 일부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3]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3]

연혁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3]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3]

연혁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