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2024. 01. 01., 공포일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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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전문개정 2018.12.2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所得處分))(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4호, 2021. 3. 1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6호, 2020. 8. 1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550호, 2015. 12. 15.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30호, 2015. 3. 27.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3호, 2013. 1.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9. 5. 21.

법률 제0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19호, 2007. 7. 1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631호, 2007. 8. 3.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17호, 2004. 1. 2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0. 2. 3.

법률 제0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3호, 1998. 9. 1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8. 4. 10.

법률 제05533호, 1998. 4. 1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5호, 1998. 2. 24.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8호, 1997. 12. 1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2호, 1996.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3호, 1995. 12. 2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03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6. 1. 1.

법률 제03794호, 1985. 12. 2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9호, 1978. 12. 5.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1978.12.5]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792호, 1975.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66호, 1973. 3. 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16.

법률 제0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54호, 1970. 1. 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8. 4.

법률 제02130호, 1969. 8. 4.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7. 31.

법률 제0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 1.

법률 제0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1. 22.

법률 제02047호, 1968. 11.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4호, 1967. 11. 29. 전부개정 | 법인세법

・제67조(보조금의 교부)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