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17. 10. 31. 타법개정, 시행일 2018. 11. 01., 공포일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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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資産의 取得價額))(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4호, 2021. 3. 1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6호, 2020. 8. 1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550호, 2015. 12. 15.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30호, 2015. 3. 27.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3호, 2013. 1.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5. 21.

법률 제0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19호, 2007. 7. 1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631호, 2007. 8. 3.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17호, 2004. 1. 2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2. 3.

법률 제0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3호, 1998. 9. 1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0>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8. 4. 10.

법률 제05533호, 1998. 4. 1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0>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0>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8. 2. 24.

법률 제05525호, 1998. 2. 24.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0>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8호, 1997. 12. 1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0>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0>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0>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2호, 1996. 12. 3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개정 1996.12.30>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0>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0>[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3호, 1995. 12. 29.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삭제<1995.12.29>⑫삭제<1995.12.29>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03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⑥삭제<1994.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삭제<1994.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990.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삭제<1990.12.31>⑩삭제<1990.12.31>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990.12.3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86. 1. 1.

법률 제03794호, 1985. 12. 2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 또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일변5전5리로 계산한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내국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9호, 1978. 12. 5.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내국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78.12.5>[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내국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용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 1976.12.22>[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내국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⑤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792호, 1975. 12.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내국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⑤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내국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⑤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1>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1>[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66호, 1973. 3. 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녹색신고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⑤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3. 2. 16.

법률 제0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녹색신고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⑤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녹색신고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⑤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54호, 1970. 1. 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액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정부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정부는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공개법인이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경과후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⑥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⑦정부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이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⑧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⑨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9. 8. 4.

법률 제02130호, 1969. 8. 4.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액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정부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정부는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공개법인이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경과후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⑥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⑦정부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이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⑧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⑨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9. 7. 31.

법률 제0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액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정부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정부는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공개법인이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경과후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⑥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⑦정부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69.7.31>1.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이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⑧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⑨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9. 1. 1.

법률 제0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액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정부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정부는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공개법인이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경과후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⑥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⑦정부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1.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이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⑧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⑨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8. 11. 22.

법률 제02047호, 1968. 11. 22.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액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정부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정부는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공개법인이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경과후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⑥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⑦정부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1.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이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⑧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⑨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액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정부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정부는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공개법인이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경과후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⑥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⑦정부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1.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이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⑧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⑨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4호, 1967. 11. 29. 전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①정부는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액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정부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정부는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공개법인이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경과후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⑥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⑦정부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1.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이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⑧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⑨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6. 1. 1.

법률 제0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사채모집조서)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사채를 모집한 자(委託募集의 境遇에는 委託을 받아 募集한 者)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5.12.20>

연혁

시행 1965. 1. 1.

법률 제01673호, 1964. 12. 31.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사채모집조서)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사채를 모집한 자(委託募集의 境遇에는 委託을 받아 募集한 者)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사채모집조서)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사채를 모집한 자(委託募集의 境遇에는 委託을 받아 募集한 者)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사채모집조서)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사채를 모집한 자(委託募集의 境遇에는 委託을 받아 募集한 者)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 법인세법

・제41조(사채모집조서)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사채를 모집한 자(委託募集의 境遇에는 委託을 받아 募集한 者)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