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6호, 2015. 5. 18.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8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2011. 4. 5.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6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09. 9. 26.
법률 제09525호, 2009. 3. 25.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08. 8. 4.
법률 제0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08. 7. 1.
법률 제08622호, 2007. 8. 3.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