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995. 12.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5. 12. 06., 공포일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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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



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집행법원은 전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전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집행법원은 전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전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①집행법원은 전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전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