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일 2023. 06. 28., 공포일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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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78호, 2016. 12. 2.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6. 2. 4.

법률 제13125호, 2015. 2. 3.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0호, 2016. 1. 6.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5. 10. 16.

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3124호, 2015. 2. 3. 타법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300호, 2012. 2. 10.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0645호, 2011. 5. 19.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09. 8. 9.

법률 제0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05. 12. 29.

법률 제07765호, 2005. 12. 29.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2002. 1. 14.

법률 제0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98. 6. 14.

법률 제05431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3호, 1984. 4. 10.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051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70. 6. 18.

법률 제02200호, 1970. 6. 18.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65. 1. 1.

법률 제0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63. 3. 1.

법률 제01237호, 1962. 12. 29.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50호, 1962. 12. 31. 일부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연혁

시행 1960. 1. 1.

법률 제00471호, 1958. 2. 22. 제정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