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 07. 31. 일부개정, 시행일 2012. 08. 02., 공포일 201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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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7호, 2023. 8. 22.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6호, 2022. 12. 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1. 11.

대통령령 제32114호, 2021. 11. 11.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9. 24.

대통령령 제30797호, 2020. 6. 23.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10. 13.

대통령령 제29209호, 2018. 10. 2.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3호, 2018. 5. 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 2018. 4. 1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전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조합 정관의 확정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3. 대의원의 선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1. 25.

대통령령 제28610호, 2018. 1. 25.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 2017. 9. 2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 7. 2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6. 3. 2.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 2. 2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5. 5. 29.

대통령령 제26063호, 2015. 1. 2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 9. 24.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3. 9. 19.

대통령령 제24756호, 2013. 9. 17.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68호, 2011. 6. 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0. 7. 16.

대통령령 제22277호, 2010. 7. 15.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56호, 2009. 11. 27.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 2009. 8. 11.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5호, 2009. 1. 30.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 9. 1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5. 5. 19.

대통령령 제18830호, 2005. 5. 1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