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 07. 31. 일부개정, 시행일 2012. 08. 02., 공포일 201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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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7호, 2023. 8. 22.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6호, 2022. 12. 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1. 11. 11.

대통령령 제32114호, 2021. 11. 11.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0. 9. 24.

대통령령 제30797호, 2020. 6. 23.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8. 10. 13.

대통령령 제29209호, 2018. 10. 2.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3호, 2018. 5. 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 2018. 4. 1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전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8. 1. 25.

대통령령 제28610호, 2018. 1. 25.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 2017. 9. 2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 7. 2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6. 3. 2.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 2. 2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5. 5. 29.

대통령령 제26063호, 2015. 1. 2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 9. 24.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3. 9. 19.

대통령령 제24756호, 2013. 9. 17.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68호, 2011. 6. 9.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0. 7. 16.

대통령령 제22277호, 2010. 7. 15.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56호, 2009. 11. 27.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 2009. 8. 11.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5호, 2009. 1. 30.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연혁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 9. 18.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5. 19.

대통령령 제18830호, 2005. 5. 18.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5. 조합정관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