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018. 12. 24. 일부개정, 시행일 2019. 06. 25., 공포일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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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5.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29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617호, 2017. 3. 2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66호, 2016. 5.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5. 1. 29.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4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0호, 2013. 5. 2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1. 12. 9.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6. 13.

법률 제09115호, 2008. 6.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45호, 2008. 1. 1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10. 20.

법률 제0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666호, 2005. 8. 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45호, 2005. 5. 31.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7. 3. 7.

법률 제05296호, 1997. 3. 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警音器의 사용))(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3. 7. 1.

법률 제0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98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2. 3. 15.

법률 제0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0. 11. 2.

법률 제0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警音器의 사용))(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시·도지사는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警音器의 사용))(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시·도지사는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5. 2. 5.

법률 제0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警音器의 사용))(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시·도지사는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0. 2. 4.

법률 제03234호, 1980. 1. 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9. 5. 18.

법률 제03161호, 1979. 4. 1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7. 1. 31.

법률 제02944호, 1976.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自動車의 牽引制限))(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6. 1. 31.

법률 제0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4. 12.

법률 제0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自動車의 牽引制限))(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0. 8. 12.

법률 제0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自動車의 牽引制限))(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8·12>

연혁

시행 1963. 4. 13.

법률 제0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7. 24.

법률 제01112호, 1962. 7.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62. 1. 20.

법률 제00941호, 1961. 12. 31. 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