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21. 5.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29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617호, 2017. 3. 2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66호, 2016. 5.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5. 1. 29.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4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0호, 2013. 5. 2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1. 12. 9.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8. 6. 13.
법률 제09115호, 2008. 6.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45호, 2008. 1. 1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6. 10. 20.
법률 제0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6. 6. 1.
법률 제0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6. 6. 1.
법률 제07666호, 2005. 8. 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45호, 2005. 5. 31.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 <1999.1.29>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2005. 1. 1.
법률 제07171호, 2004. 2. 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 <1999.1.29>
시행 2004. 12. 23.
법률 제0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 <1999.1.29>
시행 2003. 6. 19.
법률 제06789호, 2002. 12. 1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2003. 3. 12.
법률 제06863호, 200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2001. 7. 30.
법률 제06403호, 2001.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2001. 6. 30.
법률 제06392호, 2001. 1.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1999. 9. 1.
법률 제0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삭제<1999.1.29>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7. 3. 7.
법률 제05296호, 1997. 3. 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5. 7. 1.
법률 제0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警音器의 사용))(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3. 7. 1.
법률 제0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98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2. 3. 15.
법률 제0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지방경찰청장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0. 11. 2.
법률 제0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警音器의 사용))(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시·도지사는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警音器의 사용))(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시·도지사는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85. 2. 5.
법률 제0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警音器의 사용))(경음기의 사용)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②시·도지사는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을 정하여 차의 운전자에게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곳외의 곳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980. 2. 4.
법률 제03234호, 1980. 1. 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979. 5. 18.
법률 제03161호, 1979. 4. 1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977. 1. 31.
법률 제02944호, 1976.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自動車의 牽引制限))(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976. 1. 31.
법률 제0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973. 4. 12.
법률 제0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自動車의 牽引制限))(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970. 8. 12.
법률 제0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自動車의 牽引制限))(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8·12>
시행 1963. 4. 13.
법률 제0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시행 1962. 7. 24.
법률 제01112호, 1962. 7.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시행 1962. 1. 20.
법률 제00941호, 1961. 12. 31. 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자동차의 견인제한)자동차의 견인과 견인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