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1953. 3. 8.
법률 제00279호, 1953. 3. 8. 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직장폐쇄의 보고)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