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2021. 01. 05., 공포일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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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9호, 2024. 1. 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4호, 2021. 4. 1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6호, 2021. 8. 1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11호, 2017. 3. 2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2호, 2015. 1. 6.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71호, 2014. 3.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8호, 2012. 6.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9호, 2010. 4.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95호, 2009. 4.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65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758호, 2005. 12. 2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5. 12. 30.

법률 제07835호, 2005. 12. 3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5호, 2005. 3. 3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04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폐지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2조((사전보상))(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보상금의 지불)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보상금의 지불)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보상금의 지불)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83호, 1991. 12. 31.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보상금의 지불)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7. 8.

법률 제04231호, 1990. 4. 7.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보상금의 지불)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補償金의 支拂))(보상금의 지불)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3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보상금의 지불)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1. 1. 19.

법률 제02293호, 1971. 1. 19.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보상금의 지불)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4. 2.

법률 제01312호, 1963. 4. 2.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補償金의 支拂))(보상금의 지불)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65호, 1962. 1. 15. 제정 | 토지수용법

・제62조(보상금의 지불)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