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2021. 01. 05., 공포일 2021. 01. 05.

법령 전문보기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9호, 2024. 1. 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4호, 2021. 4. 1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6호, 2021. 8. 1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11호, 2017. 3. 2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2호, 2015. 1. 6.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71호, 2014. 3.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8호, 2012. 6.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9호, 2010. 4.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95호, 2009. 4.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65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758호, 2005. 12. 2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5. 12. 30.

법률 제07835호, 2005. 12. 3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5호, 2005. 3. 3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04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폐지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1991·12·31>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1995·12·29>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 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1·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1991·12·31>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1995·12·29>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 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1·12·31>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1991·12·31>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1995·12·29>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 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1·12·31>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83호, 1991. 12. 31.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12·3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1991·12·31>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3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 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1·12·31>

연혁

시행 1990. 7. 8.

법률 제04231호, 1990. 4. 7.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12·31>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損失補償))(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12·31>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3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12·31>

연혁

시행 1971. 1. 19.

법률 제02293호, 1971. 1. 19.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19>

연혁

시행 1963. 4. 2.

법률 제01312호, 1963. 4. 2.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損失補償))(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65호, 1962. 1. 15. 제정 | 토지수용법

・제45조(손실보상)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