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04. 17. 일부개정, 시행일 2023. 04. 17., 공포일 2023.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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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0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연혁

시행 2023. 4. 17.

국토교통부령 제01203호, 2023. 4. 1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연혁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0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연혁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00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연혁

시행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00788호, 2020. 12. 1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연혁

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00633호, 2019. 7.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7. 6. 22.

국토교통부령 제00429호, 2017. 6. 2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00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00357호, 2016. 8. 31.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6. 6. 14.

국토교통부령 제00316호, 2016. 6. 1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00272호, 2016. 1. 6.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5. 4. 28.

국토교통부령 제00197호, 2015. 4. 2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00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00131호, 2014. 10. 22.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00120호, 2014. 8. 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00005호, 2013. 4. 2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00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00427호, 2012. 1. 2.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연혁

시행 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00180호, 2009. 11. 1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00007호, 2008. 4.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00004호, 2008. 3. 14.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9. 27.

건설교통부령 제00422호, 2007. 9. 2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00556호, 2007. 4. 12.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00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3. 17.

건설교통부령 제00504호, 2006. 3. 1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00424호, 2005. 2.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00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건설교통부령 제00344호, 2002. 12. 31. 폐지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