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2. 5. 23.][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타법개정]


공무원 징계령


제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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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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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18]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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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징계등 사건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6.15>

④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소속 행정기관[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상급기관 중 바로 위 상급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으로 본다]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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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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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전문개정 2009.3.18]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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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되고, 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③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전문개정 2009.3.18]


제5조의2(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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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4]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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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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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本職機關)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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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였으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③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10.6.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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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1.1.24>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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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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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0.6.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5>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11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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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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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6.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6.15>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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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3.1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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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3.18]


제15조(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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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5>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5>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16조(감사원에 대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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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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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17조의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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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5]


제18조(의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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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19조(징계의결등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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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하였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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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5]


제20조(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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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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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18]


제22조(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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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의 징계등의 관할과 징계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6.15>

②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등의 관할과 징계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6.15, 2010.9.10>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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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8]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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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전문개정 2009.3.18]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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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25조의2(징계등 제도 운영실태의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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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공무원(징계등에 관하여 이 영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 제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징계등 제도의 운영절차 등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대해서 그 시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10.6.15]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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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46호, 197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5944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652호, 1973. 4. 27.>
부 칙<대통령령 제8108호, 1976. 5. 7.>
부 칙<대통령령 제10101호, 1980.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10339호, 1981. 6. 9.>
부 칙<대통령령 제11604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837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363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609호, 1998. 1. 16.>
부 칙<대통령령 제16784호, 2000. 4. 18.>
부 칙<대통령령 제17669호, 2002. 7. 13.>
부 칙<대통령령 제19683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9885호, 2007. 2. 12.>
부 칙<대통령령 제20470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351호, 2009.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2199호, 201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2633호, 2011. 1. 24.>
부 칙<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