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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8헌마255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청구인
최 ○ 영
피청구인
검찰총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재고단2호 사건의 재심피고인으로서 담당재판부에 만성정신분열증진단서 및 생계곤란사유서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심사치 아니하므로 그 잘못을 지적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한 비상상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청원에 대한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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