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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2.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된다거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없이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인 기본연금만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 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형성하는 성질을 갖는 것인데,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다. 2.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보훈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종전에 지급받던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시설보호를 받음으로써 거주비, 식비, 피복비의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종전에 지급받던 보상금 중 상당부분에 갈음하여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위와 같은 시설보호를 받을 지의 여부는 청구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국가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등 직접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사회보장적, 보훈적 성격의 연금 및 수당 대신 양로시설의 주거비, 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혜택은 결국 다른 형태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선택권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중상이라거나 생활이 곤궁하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 생활형편에 따른 사회보장 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에 불과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게 되면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와는 관계없이 균질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차등적인 연금 및 수당 등의 지급이 계속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가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기본연금만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4.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일부 연금이나 수당이 지급정지된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에게 기본연금이 계속 지급되며, 더구나 양로시설에서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이 사건 규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상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에 대한 일정 요건하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고 할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문

【별지 2】〔별표 4〕 (1998. 5. 9. 개정) 부가연금지급구분표(제23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국 가 유공자 1. 전상군경
가. 1급 1항
(1) 60세이상인 자 655
(2) 60세미만인 자 600
나. 1급 2항
(1) 60세이상인 자 616
(2) 60세미만인 자 561
다. 1급 3항
(1) 60세이상인 자 571
(2) 60세미만인 자 516
라. 2급
(1) 60세이상인 자 462
(2) 60세미만인 자 407
마. 3급
(1) 60세이상인 자 402
(2) 60세미만인 자 347
바. 4급
(1) 60세이상인 자 272
(2) 60세미만인 자 217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국 가 유공자 사. 5급
(1)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178
이 없는 자
(2) 60세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57
(3) 60세미만인 자 102
아. 6급 1항
(1)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178
이 없는 자
(2) 60세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05
(3) 60세미만인 자 50
자. 6급 2항
(1)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178
이 없는 자
(2) 60세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5
(3) 60세미만인 자 10
2.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생  략
3. 재일학도의용군인
생  략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국  가 유공자의유  족 생  략
〔별표 4〕 (1998. 12. 31. 개정) 연금지급구분표(제22조 및 제23조 관련) 1. 기본연금 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천원)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1.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500
2.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150
3.재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500
4.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500
2. 부가연금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국 가 유공자 1. 전상군경
가. 1급 1항
(1) 60세이상인 자 692
(2) 60세미만인 자 635
나. 1급 2항
(1) 60세이상인 자 651
(2) 60세미만인 자 594
다. 1급 3항
(1) 60세이상인 자 607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국 가 유공자 (2) 60세미만인 자 550
라. 2급
(1) 60세이상인 자 487
(2) 60세미만인 자 430
마. 3급
(1) 60세이상인 자 427
(2) 60세미만인 자 370
바. 4급
(1) 60세이상인 자 286
(2) 60세미만인 자 229
사. 5급
(1)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181
이 없는 자
(2) 60세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61
(3) 60세미만인 자 104
이 없는 자
아. 6급 1항
(1)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181
이 없는 자
(2) 60세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08
(3) 60세미만인 자 51
자. 6급 2항, 7급
(1)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181
이 없는 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국 가 유공자 (2) 60세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7
(3) 60세미만인 자 10
2.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생  략
3. 재일학도의용군인
생  략
국 가 유공자 의유족 생  략
【별지 3】〔별표 5〕 (1998. 5. 9. 개정)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제25조 관련) (월지급액)
구  분 지   급   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25전몰군경 자녀 제외) 1. 기본금
가. 가족수가 3인이하인 경우:55,000원
나. 가족수가 4인이상인 경우:75,000원
2. 가산금
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6.25전몰군경자녀 2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6항, 제3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은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연금)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④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여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간호수당)①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학자금의 지급 등) 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양로보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자녀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다만,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5조(양로보호 등의 위탁)① 처 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 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기본연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으로 월 45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5. 9. 대통령령 제1579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기본연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으로 월 46만 5천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기본연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부가연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도 그가 별표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등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생활조정 수당)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간호수당)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90만원을,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5. 9. 대통령령 제1579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간호수당)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99만원을, 2급을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33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간호수당)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125만원을,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참조판례

1. 4. 5.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사건
98헌마21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우 외 32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2000. 6. 1.

주 문

청구인 이○우, 오○석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6.25 참전 상이군경들로서 1988. 3. 3.부터 1998. 5. 22. 사이에 양로시설인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 소재 보훈원에 각 입소하였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 보훈원에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종전에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던 부가연금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이 정지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1998. 6. 26. 위 규정은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인간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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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고시계사 | 2016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이상명 | 한국법정책학회 | 2016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기준 상향 방안 연구
장철준 외 1명 | 법학연구소 | 2016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정영훈 | 한국법정책학회 | 2016
한국의 헌법문화와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과 비교 -
정영화 | 미국헌법학회 | 2016
미국 헌법문서의 행복 및 안전에 관한 권리의 검토 -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
유은정 | 법학연구소 | 2016
적법절차원리의 재검토
송승현 | 법학연구원 | 2015
합리적 흡연 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 법학연구소 | 2015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김복기 외 2명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정영훈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14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기준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정관영 외 5명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4
[헌법] 위임입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박진완 | 고시계사 | 2013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이동식 | 한국세법학회 | 2013
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정영철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3
[헌법] 보상수급권의 제한과 기본권침해 여부
김병록 | 고시계사 | 2011
헌법
선동주 | 고시계사 | 2010
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金敏圭 외 1명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과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 한국법정책학회 | 2010
기본권 체계
김해원 | 법학연구원 | 2010
쟁의행위의 질곡 : 헌법
정인섭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9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박종보 | 법학연구소 | 2007
재산권의 위헌심사기준 - 판례의 검토 -
이명웅 | 대한변호사협회 | 2007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법리의 비판적 검토
손희권 외 1명 | 한국교육행정학회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