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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違憲 여부(소극)

재판요지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審級制度는 司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한 한정된 法 發見 資源의 합리적인 分配의 문제인 동시에 裁判의 適正과 迅速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록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審級制度와 大法院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憲法이 요구하는 大法院의 最高法院性을 존중하면서 民事,家事,行政 등 訴訟사건에 있어서 上告審 裁判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法令解釋의 統一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合理性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憲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 주문표시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 청 구 인 1. 육 ○ 영(97헌바37 사건)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 준 표 외 4인 (95헌마142 사건) 2. 이 ○ 두 3. 여 ○ 경 4. 장 ○ 수 5. 주 ○ 괄 6. 김 ○ 순 7. 김 ○ 락 8. 임 ○ 형 9. 김 ○ 식 10. 김 ○ 언 11. 송 ○ 례 12. 권 ○ 영 13. 김 ○ 규 14. 김 ○ 성 15. 임 ○ 희 청구인 2 내지 15 대리인 변호사 김 광 호 (95헌마215 사건) 16. 이 ○ 용 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 기 성 (96헌마95 사건) 17. 이 ○ 배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당해사건 대법원 97재다87손해배상(기)(97헌바37)

참조조문

憲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民事訴訟法 제393조(上告理由) 上告는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음을 理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民事訴訟法 제394조(絶對的 上告理由) ① 判決은 다음 경우에는 上告理由 있는 것으로 한다. 1. 法律에 의하여 判決法院을 構成하지 아니한 때 2. 法律에 의하여 判決에 關與할 수 없는 判事가 判決에 關與한 때 3. 轉屬管轄에 관한 規定에 違背한 때 4. 法定代理權, 訴訟代理權 또는 代理人이 訴訟行爲에 特別授權의 흠결이 있는 때 5. 辯論公開의 規定에 違背한 때 6. 判決에 理由를 明示하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② 제1항 제4호의 規定은 제56조 또는 제88조의 規定에 의한 追認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舊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제11조(上告理由의 制限) ① 民事訴訟法 제393조 및 제394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上告는 判決에 影響을 미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음을 理由로 하는때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憲法에 違反하거나 憲法의 解釋이 부당한 때 2. 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法律違反與否에 대한 判斷이 부당한 때 3. 法律·命令·規則 또는 處分에 대한 解釋이 大法院判例와 相反될 때 ② 제1항 제3호에 規定된 事由가 있는 경우에 大法院이 종전의 大法院判例를 變更하여 原審判決을 維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舊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제12조(許可에 의한 上告) ① 大法院은 제11조에 規定된 上告理由가 없는 경우에도 法令의 解釋에관한 중요한 事項을 포 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事件에 관하여는 그 判決確定전에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 限하여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上告를 許可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上告가 許可된 경우에 大法院은 原審判決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顯著히 正義와 衡平에 反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法令違反이 있을 때에는 原審判決을 파기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

사건
97헌바37,95헌마142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違憲訴願 등
결정일
1997.10.30.

주 문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이○두, 여○경, 장○수, 주○괄, 김○순, 김○락, 임○형, 김○식, 김○언, 송○례, 권○영, 김○규, 김○성, 임○희, 이○용, 이○배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7헌바37 사건 청구인 육○영은 소외 망 육○영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없이 타에 불법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위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 159,542,90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육기영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황○자 등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황정자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 송(95가합4230)을 제기하였으나 1995. 9. 22.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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