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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국민이 입법절차의 하자만을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이른바 날치기 법률안처리에 대한 구제방법

재판요지

가.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안의 심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사건
97헌마8,97헌마39(병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확인
청구인
1. 97헌마8 강 권 수 외 2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 ○○
2. 97헌마39 이 성 자 외 115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당변호사 ○ ○
판결선고
1998. 0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12.26. 06:00경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신한국당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률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고, 대통령은 같은 달 31. 국회에서 의결된 위 법률들을 공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97헌마8 사건의 청구인 조영하, 장명권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직장노동조합소속 근로자로서, 같은 사건의 청구인 강은호, 김송달은 울산시의 시민으로서, 위와 같이 의결되어 공포된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52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24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5호),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법률 제5247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43호)은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아니한 채 비공개로 개의하는 등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입법절차를 위반하여 의결된 것으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들(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만 97헌마39사건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중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89.7.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 헌재 1992.11.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 헌재 1993.3.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 헌재 1995.7.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의 심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97헌마39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 사건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다툼으로서 이 사건 법률의 심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고중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