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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및 보충성의 원칙 2.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정하고, 제17조(개정 1994. 12. 23)에서는 전문의자격의 인정에 관하여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이 위 규정에 따른 개정입법 및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 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 중 위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부작위 부분은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1)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입법이나 처분의 개입 없이도 법률이 집행될 수 있거나 법률의 시행여부나 시행시기까지 행정권에 위임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치과전문의제도의 실시를 법률 및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하여 시행규칙의 개정 등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 (2)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현행 규정이 제정된 때(1976. 4. 15)로부터 이미 20년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치과전문의제도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기간내의 지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와 같은 사유는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청구인들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쳤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일반치과의까지 포함하면 11가지의 치과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 점에서 전공의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1981. 12. 31.〉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벌칙)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1항·제3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2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 제2항,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제정되고,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55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제정되고,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1.의사에 있어서는 내과·신경과·정신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진단방사선과·치료방사선과·해부병리과·임상병리과·결핵과·재활의학과·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2.치과의사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제정되고,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수련)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에 한한다. ③~⑤ 생략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제정되고,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수련기간) ①가정의학과를 제외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그 수련기간을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의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병적에 편입된 자 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당해 전역연도 또는 의무이행완료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턴의 수련기간은 10월로,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 10월로 하며,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2년 10월로 한다. ②~④ 생략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제정되고,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자 3.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제정되고, 1996. 2. 14.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제정되고, 1996. 2. 14.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③ 생략 ④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에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제정되고, 1996. 2. 14.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전문의자격시험) ①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자격시험은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가 실시한다. ②~③ 생략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제정되고, 1996. 2. 14.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시험의 시행) ① 전문의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이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헌재 1996. 11. 28. 95헌마161, 공보 19, 93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공1992, 1874 2.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헌재 1997. 10. 30. 96헌마109, 판례집 9-2, 537

사건
96헌마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철 외 10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회장 이기택
대리인 변호사 ○○○ ○ ○○
결정일
1998. 7. 16.

주 문

1.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2.청구인들의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청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들로서 치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인바,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55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7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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