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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分娩給與의 範圍ㆍ上限基準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委任한 醫療保險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이 委任立法의 限界를 벗어난 包括的 委任인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幸福追求權, 平等權, 母性保護 및 保健의 保護規定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라는 기여금과 국고부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의료보험제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의료보험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수준이라는 한계하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정 하게 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기준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의료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 분만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이상 그 범위ㆍ상한기준까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의료보험법의 전반적 체계를 종합해 보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분만급여의 범위나 상한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세 번째 이후 자녀의 출산에 대한 분만급여를 제한한「요양급여기준및분만급여기준개정」(보건사회부고시제82-26호)에 따라 분만급여를 제한받은 데다가 이 사건 자녀 출산이 1995. 6. 5.이어서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제도의 혜택(분만급여 및 요양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출산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기존의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마저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위 보건사회부고시 제82-26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바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모성의 보호와 보건의 보호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이영모의 反對意見 의료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때에는 분만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피보험자 등에게 분만급여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만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분만급여의 범위ㆍ상한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것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였고, 다수의견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만급여청구권의 범위나 상한기준 등의 대강을 미리 법에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체계나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해 보아도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청 구 인 고 ○ 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심판대상조문

醫療保險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1조(分娩給與) ① 생략 ② 제29조 제3항의 規定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참조조문

憲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2항·제3항 醫療保險法 제29조(療養給與)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방법·節次·범위·上限基準 등 療養給與의 기준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다. 醫療保險法 제31조(分娩給與) ① 被保險者 또는 被扶養者가 療養機關에서 分娩하는 때에는 分娩給與를 실시한다. ② 생략 요양급여기준및분만급여기준개정(1982. 5. 25. 보건사회부고시 제82- 26호) Ⅱ-7, 라. 분만급여 대상은 2자녀에 한한다(시행일 1983. 1. 1.).

참조판례

1. 1991. 2. 11. 선고, 90헌가27 결정 1996. 10. 31. 선고, 93헌바14 결정

사건
95헌마390 醫療保險法 제31조 제2항 違憲確認
결정일
1997.12.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처 소생의 자녀가 2명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처 조○애와 사이에서 세 번째 자녀를 임신하였고, 위 조○애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가톨릭의과대학 ○○병원에 1995. 6. 1. 입원하여 같은 달 5. 세 번째 자녀를 제왕절개만출술로 출산하였다. 그리고 위 조○애는 출산직후 시력이상 등으로 같은 달 22.까지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조○애의 퇴원시 입원기간의 총진료비 4,835,298원(MRI, CT 촬영비 제외) 중 의료보험조합 부담금 2,775,026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60,272원을 납부하였다. (3)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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