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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재판요지

가. 인지제도의 목적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인바, 현행 민사소송인지법은 인지액 산정비율을 통일, 일원화하였고(1천분의 5) 종전에 적용되던 비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채택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재판청구권과 그에 의하여 추구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1)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소송물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인지첩부를 요구하고 있고 위에서 본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소송제기시 무자력자를 자력자에 비하여 인지액수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그 나라의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그 규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인지액이 소송물가액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다액이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가가 고액이 될 수록 항상 인지대 역시 그에 비례하여 고액이 되나 이는 비례제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제소자가 재판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이익 또한 큰 것이므로 비례제로 인한 차별은 적정선을 넘는 지나친 차별이라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소송물가액이 고액인 사건의 비율, 우리 나라의 경제 현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를 다른 제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의 반대의견 인지대의 목적이 비록 남소방지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므로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저히 넘는 고액의 인지대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의 당해 관련사건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소가가 다액인 경우에는 언제나 그에 비례하여 수수료의 성격을 무색케 할 정도로 다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길을 막는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위헌인 법률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가. 1994.2.24. 선고, 93헌바10 결정 나. 1994.2.24. 선고, 93헌바3 결정, 1994.2.24. 선고, 93헌바10 결정

사건
95헌가1,4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제청법원
95헌가1 : 서울지방법원(1994.12.27. 94카기2622 위헌법률심판제청) 95헌가4 : 창원지방법원(1995.2.28. 95카기71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1. 이 효 순(95헌가1)
2. 김 지 수(95헌가1)
3. 김 미 수(95헌가1)
4. 이 기 호(95헌가4)
5. 김 현 준(95헌가4)
6. 조 규 수(95헌가4)
7. 장 재 홍(95헌가4)
8. 이 희 모(95헌가4)
9. 김 동 연(95헌가4) 10. 강 신 태(95헌가4) 11. 방 석 부(95헌가4) 12. 김 창 남(95헌가4)
제청신청인
1,2,3의
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1인
제청신청인
4 내지 12의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판결선고
1996. 10. 04.

주 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전문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5헌가1 사건 제청신청인 1, 2, 3은 충주호 부근 소재 토지 22만평지상에서 대규모 종합관광레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한국코타(이하 한국코타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80,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망 김유방의 가족들로서 위 망인이 1993.4.27. 사망함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다. 위 제청신청인들은, 청구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재단이사장이던 청구외 유승윤이 위 한국코타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용하여 위 망인을 기망하여 1990.10. 경 위 망인과 위 한국코타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선(先) 주식인수, 후(後) 대금지급'의 약정 하에 1990.12.27. 위 망인 소유의 한국코타 주식 8만주와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3. 일자 불상경 위 유승윤외 6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1995.3.1. 서울지방법원으로 개칭)에 93가합99314호로 금 3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제청신청인들은 소장 제출 후 1994.5.13. 청구금액을 금 200억원으로 확장하면서 확장된 소가 금19,965,000원에 대한 추가 인지액 금99,825,000원(=19,965,000원 x 5/1000) 중 금100원만을 인지로 첩부하였다. 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4.5.17. 위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에게 부족한 인지를 10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던 바, 위 제청신청인들은 민사재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상한의 제한없이 소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전문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원 94카기2622호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4.12.2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였다. (2) 95헌가4 사건 청구외 삼미종합특수강주식회사는 방위산업체로서, 그 회사의 노동조합간부 또는 파업지도부의 구성원인 이 사건 제청신청인 4 내지 12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위 회사 내에서 1992.9.8.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불법쟁의를 하여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제청신청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2가합565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4.1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5.1.3. 동 제청신청인들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위 제청신청인들은 항소제기기간내인 1995.1.17.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금 1,0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였던 바, 위 법원은 동 제청신청인들에게 5일 이내에 항소장에 부족한 인지 금29,999,000원 상당을 첩부할 것을 명하였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 동 제청신청인들에게 도달되었으나, 동 제청신청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1)항의 민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원 95카기71호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5.2.2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위헌심판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요지 (1) 인지대(印紙代)는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소에 의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 제기시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이용대가의 일부 또는 수익자 부담으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지대의 정도가 상당한 고율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국가 소송제도의 이용을 저지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인지대 액수의 범위를 입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국가재정, 정의감 등의 국민감정, 사회사정 등을 참작하여 남소 방지 등 소송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인지대의 액수가 소가의 상당부분에 달하여 경제적인 무자력자 등으로 하여금 법원에의 접근과 소송절차상 권리행사에서의 기회균등이 사실상 차별화되어 소의 제기나 상소를 제한하게 할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민사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소가 계산이 가능한 재산권상의 청구에 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한의 제한 없이 소가의 1천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인지를 일률적으로 첩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금2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청신청인들로서는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 발견의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금1억원이라는 거액을 인지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인데, 인지대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수수료 징수의 성격과 무분별한 남소를 억제시킴으로써 법원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순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는 이미 경제적인 곤란이 있는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지대가 수수료의 범위를 일탈하는 수준에 이르러 너무 과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경제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사인간의 분쟁이 복잡 다양화되면서 소송물 가액이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송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인지의 첩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대만도 수억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 과도한 인지대가 부담스러워 피해자가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인지대의 부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헌의 의심이 있다. (3) 소의 적법요건이나 장해사유에 대한 입법에는 항상 과잉금지라는 법치국가의 원칙 및 소송제도가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한의 제한이 없다는 점 그 자체로 사건에 따라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위 인지대의 선납규정이 가지는 법률적 성격과 기능이 상쇄되는 역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헌의 의심이 있다. (4)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과 소명에 의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118조), 이에 따라 소송상의 구조를 받는 자는 인지대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제119조 제1항)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당사자의 자력이 부족할 경우 한정적으로 위 구조를 받아 인지대 등의 납입을 유예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사실상 소송구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다한 인지액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제한 당하게 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의심하는 데 별다른 영향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요지 (1)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일반적으로 소송물 가액의 1천분의 5라는 비율은 이 사건과 같이 소가가 고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비율은 아니다. 그런데 소가가 큰 민사소송일수록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로 인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가가 클수록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소가가 작은 소송에 비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소가가 크면 클수록 당사자가 다액의 현금을 우선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누진율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은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인지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인지를 산출하게 하는 방법은 소송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한 원칙이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200억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사건에서 1억원의 인지대는, 1억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건에 있어서와는 달리, 전체의 소의 이익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정도의 비용은 소송당사자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들도 그 정도의 재산을 운영할 정도의 재력이 있다고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비용의 최종적인 부담자는 원고가 아니라 그 소송에서 패소하는 자이므로, 원고가 정당하고 합목적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고액의 인지대를 선납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자체를 주저하거나 포기하지는 아니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인지산정이 소송의 실제 비용에 비추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 복잡 다양한 소송사건의 경우를 모두 예상하여 그 소송비용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인지를 부가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지대에는 소송비용의 성격 뿐 아니라 남소를 억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소가의 증액비율과 실제소송비용의 증액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인지산정방식은 소송당사자가 인지액수를 쉽게 산정할 수 있어 소송의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의 정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가가 저액인 경우에 인지대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손실요인을 소가가 고액인 경우에 전보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 전체가 큰 부담없이 소송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3) 소송구조제도와의 관련성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는 아무리 인지액이 다액이라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소송상의 구조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소송이라면 인지대 상당의 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당한 소송당사자에게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요지와 거의 같다. 3. 판 단 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1)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 재판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헌법이 제37조 제2항에 정한 요건하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기회는 국민에게 실효적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의 제소를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이 단지 명목적인 권리가 될 정도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절차에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위 법률 제1조). 소장,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 항소인 또는 상고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68조의2, 제371조, 제395조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장에 미리 일정액의 인지를 붙이게 함으로써 법원에의 제소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필요이상으로 곤란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 법률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하고(방법의 적합성), 기본권침해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최소침해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공이익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며(법익의 균형성), 이 중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게 되면 그러한 법률은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본다. (1)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근대의 법치국가는 원칙적으로 사인(私人)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면서 한편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설치하여 사인간에서는 사권을 확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인 법원에 그 기능의 수행을 맡기고 있다. 국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치 . 운영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물적 시설 . 인건비는 되도록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만 한다면 결국 개별적인 소송비용까지 납세자 일반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송제도를 이용함으로써만 소송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민사소송의 본질에서나 국가재정의 견지에서도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 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은 납세자 일반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양질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보증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4.2.24. 선고, 93헌바10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어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방법의 적합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본다. 인지제도의 목적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지로 첩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제소를 억제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법의 적합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본다. (가) 우리 나라 인지제도의 연혁상 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사소송인지법은 일정한 소가까지는 정액제를, 그 이상의 경우는 소가를 3종류로 구분하여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저율에 의한 비례제를 취하는 2원적 구조를 채택하였었으나 현재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되었던데 비하여(최저 1천분의 53.2), 현행법은 인지액 산정비율을 통일, 일원화하였고 종전에 적용되던 비율 중 가장 낮은비율을 채택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위와 같이 일정한 비율로 인지를 산출하게 하는 방법은 소송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한 원칙이다. (나)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인지제도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인지액이 현저히 높다고는 할 수 없다(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우리 나라보다 고액이고,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1심에서 소송물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항소심에서 소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고심에서 소가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가 다소 고율이라 할 수 있으나, 그밖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나라가 더 저렴하다). (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과 소명에 의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제118조 참조), 이에 따라 소송상의 구조를 받는 자는 인지대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므로(제119조 제1항 참조), 소장의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자력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소송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라) 그밖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소가가 고액인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소장 등에 첩부해야 할 인지가액도 그만큼 많아지지만 이는 현행법이 비례제를 채택하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소가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는 등 소송수행에 따르는 법원의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소를 통하여 제소자가 잠재적으로 확보하게 될 사익도 또한 그만큼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므로 공법관계의 쟁송인 행정소송의 경우에 채택된 소가상한제도(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제2호 참조)를 민사소송에서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운 인지첩부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소송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정하기가 곤란한 만큼 소가가 고액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에게는 경험칙상 그만큼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가상한제도가 없는 비례제를 채택한 것이 필요이상으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인지의 첩부를 소송요건으로 하여 소제기를 어느 정도 어렵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가의 일정비율을 소장 등에 첩부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무자력자에 대한 소송구제의 길을 현행법이 열어놓고 있는 한 이는 일반적으로 수인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제기자와 일반국민 사이의 형평성실현, 남소의 방지를 통한 법원기능의 유지 확보 및 법원재판의 효율성유지 및 질하락 방지, 법적 생활의 안정성의 확보 등 사법제도의 원할한 운영과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법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재판청구권과 그에 의하여 추구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1)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항은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평등만이 아니라 법제정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데 오늘날 이론이 없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89.5.24. 선고, 89헌가37, 96(병합) 결정; 1994.2.24. 선고, 93헌바10 결정 등 참조]. 또한 차별을 두는 입법은 그 차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별을 두기 마련인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위 89헌가37, 96(병합) 결정 참조]. (2)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제도를 운영하면서 개개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채택하고 형식적으로 법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미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소가에 따라 고액화하는 인지를 붙일 것을 언제나 예외없이 요구하고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규정은 그 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제소의 기회를 형식상 보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를 이용하기 심히 어렵게 되어 결국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하게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자력자와 무자력자를 또는 소송물의 가액이 저액인 자와 고액인 자를 재판청구권행사와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3)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4) 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자력자를 자력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송물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1천분의 5)의 인지첩부를 요구하고 있어 소송제기시 무자력자를 자력자에 비하여 인지액수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큰 경우 인지대의 고액화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자력이 부족한 자의 제소기회를 유자력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봉쇄하는 차별의 결과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고 승소한 경우에는 유예받은 인지첩부액은 결국 패소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력이 약한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를 그렇지 아니한 제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제도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좀더 잘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재판유상주의(裁判有償主義)를 취하고 있는 이상, 재판비용은 결국 패소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너무 저렴할 경우 소송제기와 상소가 남발되어 국민의 권리구제는 지연되고 국가는 그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한 국가재판제도 및 재판자원의 공평하고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거나 재판제도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국민의 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소송물가액이 높으면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로 인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소송물가액의 증액비율과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사건의 난이도 및 당사자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비율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예외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다종다양한 소송사건의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이에 대하여 각각 인지액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그 나라의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그 규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인지액이 소송물가액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다액이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라) 한편 우리 나라의 제1심 민사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현황을 보면, 소가 5억원(인지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에 0.18%, 1993년에 0.28%, 1994년에 0.34%로서 미미하고(법원행정처편 사법연감, 1995. 참조) 여기에 연도별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하더라도 그 중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가가 2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란 상당히 드문 경우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마) 더욱이 소가가 고액인 소송을 제기하는 제소자는 개인의 경우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법인인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재력이나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하는 사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라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바) 제청법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인지대 산정방법에 의하면 소가가 고액일수록 인지액도 고액이 되어 소가가 일정한 정도를 넘으면 인지대 역시 제소자가 부담하기 극히 어려울 정도로 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제소자를 그 보다 저액의 제소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가가 고액이 될수록 항상 인지대 역시 그에 비례하여 고액이 되나 이는 비례제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제소자가 재판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이익 또한 그만큼 큰 것이므로 비례제로 인한 차별은 적정성을 넘는 지나친 차별이라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를 다른 제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아래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 가.(1)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원에 권리의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납세자 일반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송비용 당사자 부담의 원칙은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양질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보증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다수의견에는 우리도 찬성한다. (2) 그러나 우리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값이 지나치게 고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는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다. 나.(1) 민사소송제도는 근대법치국가가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사인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사법부인 법원에 그 기능을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사인간에 민사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국민은 누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되도록 법원의 문턱을 낮추어 손쉽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에게 인지대를 부담하게 하는 목적이 비록 남소방지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 즉,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므로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저히 넘는 고액의 인지대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국민은 민사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소가계산이 가능한 모든 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하여 상한의 제한 없이 소가의 5/1000의 비율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 예컨대, 이 사건의 당해 관련사건의 경우를 보면 약 금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제청신청인들로서는 사건의 실체적인 판단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약 금 1억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금 1억원이라는 돈은 현재의 우리 나라 화폐가치에 미루어 볼 때 법원의 재판에 대한 수수료라는 성격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고액(장관급 공무원의 4년치 급료를 초과한다)이고, 비록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부분 부동산 등 처분이 쉽지 아니한 경우에는 쉽사리 마련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으로서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3)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당해 관련소송사건과 같은 소가가 다액인 사건은 지극히 드문 예에 불과하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예가 드물다 하여 위헌적인 법률조항이 합헌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화 되는 등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소가가 고액인 소송사건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1992 - 1994, 2년 사이에 5억 이상의 사건이 거의 200%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1995. 사법년감 참조)이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한 터이고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둘 때에는 인지대만 수억원에 이르는 사건도 다수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1) 이러한 결과는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그 소송물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단순비율로 소가의 5/1000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진외국의 입법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당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소송비용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에 의하면 무료로 하는 프랑스, 스페인 등과 소가와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등의 나라가 있다.) 소가의 상한을 제한한 민 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1항 제2항의 각 단서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조항임이 분명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의 당해 관련사건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소가가 다액인 경우에는 언제나 그에 비례하여 수수료의 성격을 무색케 할 정도로 다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길을 막는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위헌인 법률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1996.10.4.

재판관 김용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