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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94헌마142 재판취소 등
청구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부에 구속적부심사청구(93초1310) 및 위 헌제청신청(94초2358호)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3. 7. 30. 청구인에 대한 구 속적부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994. 7. 7. 위헌제청신청도 기각결정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6항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의 취 소를 구한다. 또한 위 법원은 93고단2441 무고사건에 대하여 증거도 없이 청구인 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것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각 주장하 며 199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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