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상의 협의취득(協議取得) 및 그 보상금(補償金) 지급행위의 법률적 성질
나. 신도시개발지역의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協議取得)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공급하는 대체토지(代替土地)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행위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청원권(請願權)의 보호범위와 청원(請願)에 대한 처리방법재판요지
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協議取得)하고 그 협의취득(協議取得)에 따른 보상금(補償金)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법(公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 아니라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法律行爲)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례인데, 그 판례의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절차(協議節次)를 통하여 토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신도시개발지역의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에 의하여 당해지역 내의 종교시설물 소유자로부터 협의취득(協議取得)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補償金) 외에 대체토지(代替土地)로서 종교시설 이전부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공급조건을 결정하고 통보한 행위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이전(權利移轉)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의 조건 내지 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다.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請願權)은 공권력(公權力)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請願)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請願)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請願者)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를 말하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請願權)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請願) 소관관서는 청원법(請願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請願人)에게 그 청원(請願)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다.참조판례
1. 1992.11.12. 선고, 90헌마160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