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 대리인 변호사 ○○○○ ○○○○○○○○ ○○ 이 두 일, 박 한 상, 노 성 환, 이 인 하, 양 영 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지정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리인들의 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원불수리처분통지서를 1991. 3. 23. 에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