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7.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