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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헌마1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황○○
결정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20조국선변호인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즉시 받아들여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사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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