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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헌마11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
결정일
2022. 8.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15. 서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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