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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헌마706 국선변호인 조력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
결정일
2020.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대법원 2019도14699)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청구인과의 접견, 상담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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