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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헌마13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이○○
결정일
2020. 10.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2019. 4.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7.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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