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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헌마127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
결정일
2020.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삼산경찰서장은 2019. 3. 6. ‘2019. 2. 18. 06:40경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와 (차량번호 생략) 택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즉결심판에서 과료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637), 인천지방법원은 2019. 7. 25.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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