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인천삼산경찰서장은 2019. 3. 6. ‘2019. 2. 18. 06:40경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와 (차량번호 생략) 택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즉결심판에서 과료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637), 인천지방법원은 2019. 7. 25.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