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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헌마1253 재판취소 등
청구인
김○○
결정일
2020.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1084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0. 8.경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9.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9. 18.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위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대법원 2020도1084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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