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20헌마12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이○○
결정일
2020.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단6 사건의 기각결정일인 2019. 12. 23.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불충분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