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단6 사건의 기각결정일인 2019. 12. 23.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불충분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