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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헌마877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
전○○
국선대리인 변호사 ○○○
선고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고약4702). 이에 청구인은 2018. 6. 1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 1심 법원은 2018. 8. 21. 11:00경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호인 신태시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8. 27. 1심 법원에 국선변호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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