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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헌마1131 피의사실 미고지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변○호
결정일
2018.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11.과 2006. 7. 12.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각 기소되어, 2006. 6. 11.자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고단1882 판결), 2006. 7. 12.자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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