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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헌마102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
정○철
피청구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결정일
2017.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노5141 업무방해등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8.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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