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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헌마765 전속변호인 선정 위헌확인
청구인
장○화
결정일
201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2.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단1187), ① 법원이 2014. 6. 27. 청구인의 신청과 다르게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선정행위’라 한다) 및 ② 법원이 2014. 6. 18.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보내면서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의 이름을 적어 보낸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안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성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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