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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헌마66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박○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 26.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16.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 2.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화성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상고이유서를 7부 복사하여 부본 5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2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월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을 읽어본바 총 7장 중 1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 11. 15. 청구인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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