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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3헌마611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재판중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34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은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자 2013. 8. 14.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선정취소에 앞서 ‘만약 유죄가 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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