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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을 받음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여 변론종결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13. 5.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 국선변호인 선정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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