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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3헌마222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단4144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위 법원 2012노1651),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다. 청구인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 활동내역 평가, 보수지급 등을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들이 변론을 함에 있어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느라 청구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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