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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헌바194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청구인
유○호
대리인 변호사 ○○○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8.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제4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0:35경부터 13:10경까지 서울 서대문역, 경찰청, 서울역 등의 차로 일부를 점거 · 행진하여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2375)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 863) 그 재판계속 중 자신에게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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