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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헌마462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있었으며, 2012. 1. 19. 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2. 2. 2.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은 취소되었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법원은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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