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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헌바8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권 ○ 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대리인의 불성실한 변호와 국선대리인의 사임․재선정의 반복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1390)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면서 위 법원의 직권 국선대리인선정 및 그 근거법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1. 31.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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