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형사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있어 사실상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형사피고인 못지않은 형사피의자에게는 무자력이라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기회가 박탈되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